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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망자 순직 처리 인색 '이게 무슨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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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망자 순직 처리 인색 '이게 무슨 순직' 권익위 순직권고에 따른 각 군별 재심의 처리 현황 (‘12.7.1. ~ ‘14.6.30. 누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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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모 이병은 자대 배치 후 이틀이 안 돼 훈련에 참가하고, 종료 후 흰 곰팡이가 핀 족발을 선임들의 강요로 먹었다. 배탈이 난 박 이병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선임은 뺨을 때리며 '요령 피우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이병은 얼마 뒤 목을 매 자살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박 이병을 '순직'처리하라고 육군에 권고했으나 군은 기각했다. 2주도 안 된 신병이라는 게 이유였다.


육군이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자해사망자' 순직 처리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30일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각 군별 재심의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군이 29건을 재심의해 14건을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로 2012년 7월 개정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군복무 중 자해 사망한 군인이라도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인정되면 순직자로 처리된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한 건 모두 순직 처리했다. 육군은 재심의 소요기간도 114일에 달해 해군(49일)과 공군(45일)에 비해 심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자해사망자 순직 인정에 인색한 이유는 자해사망자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군익위 관계자는 "왜 육군만 순직 인정이 낮은가 물어보면 '해군·공군은 자원해서 가기 때문에 좋은 인력이 가니 정말 인정할 만한 것만 심의되지 않느냐'는 대답만 돌아온다"며 "권익위도 내부적으로 사고를 걸러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육군만 순직 인정이 낮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언젠가 갈 국립묘지에 자해사망자가 안장되는 걸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이상 군에 복역하면 국립묘지 안장되다 보니 '이게 무슨 순직이냐'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육군의 낮은 순직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직 재심사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순직 재심의'절차를 국방부로 통합하도록 하는 한편 재심의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수록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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