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김모(74) 씨는 시신을 거둘 연고자가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연고자 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모두 신고를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는 김모씨의 장례만 치를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관서가 사망신고 처리와 사망통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만 할 수 있었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망자의 지자체에서 사망처리와 통보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가 권고안을 만든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의 신고가 안 돼 서류상으로 살아 있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인이 된 사망자의 사회복지비를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상속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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