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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업인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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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농지원부' 등을 공적서류로 인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맞길 때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제도 내용을 점검하고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 농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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