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행세로 계열사에 부당지원했던 A식품업체가 공정위로부터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A사는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이 내용을 접수한 뒤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첩했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면·과자류 제품을 생산하는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계열사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억 1천1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A사가 부과 받은 27억5100만원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역시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될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으로 2억7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과징금액이 이의 제기 등으로 달라질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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