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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재검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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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전국 최초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경기도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철회하고 평가결과를 재검토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안산 동산고는 29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관련 소명의견' 자료를 통해 평가점수 산정과 평가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대상 판단 등에서 모두 도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먼저 평가점수 산정과 관련해서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항목에서 프로그램시수가 연간 110시간 이상이면 6점을 줘야 하나, 평가결과에서는 4.66점만 줬다"고 지적했다. 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 미만이면 3점을 줘야 하나 평균 2.7% 임에도 1점이 부여됐다"고 덧붙였다.


안산동산고는 "이처럼 평가기준에 위반된 오류사항만 수정해도 70점을 초과, 자사고 지정유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제출자료까지 포함해 정상 평가할 경우 평가점수는 15.33점이 증가해 총 83.0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평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서도 "안산동산고에 대해 도교육청 스스로 정한 제한사항, 자사고 지정 당시에 정해진 승인조건 등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평가기준이 만들어졌다"며 그 대표적 예로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을 지적했다.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정한 뒤 교원 정원을 98명으로 동결해 평가기준인 교원 1인당 14명 미만일 경우 최대점수를 주는 조건을 어떤식으로든 맞출 수 없었다"며 "도교육청이 실현 불가능한 평가기준을 만들어놓고 자사고를 허가한 뒤 평가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항목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항목 역시 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승인조건으로 일반고의 200% 이내로 수업료를 받도록 제한해 애초부터 해당 항목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토대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취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배점이 늦어도 자사고 학제 편제가 완성된 2012학년도에 나왔어야 하지만 평가기준과 배점은 평가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채 안 돼 나왔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 대상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 검토 결과 도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기준점수에 미달한다고 해 곧바로 '지정취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산동산고로부터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낸다.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내려지면 이는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안산동산고와 용인 외대부고 등 2곳이 자사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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