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어장(양식장)을 이동하는 도중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상 재해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적조가 일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장 이동도 잦아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과 약관을 개정,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동 중 적조피해 보장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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