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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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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제공되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전자태그도 5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2003년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내 등록차량 237만 대 중 33%(79만대)가 가입돼있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일부 가입자들이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19개소에 설치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혜택을 중단시켰다. 2006년부터는 종이태그를 전자태그로 바꾸고 2012년부터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해 전자태그 부착을 강화했다.


자동차세 감면은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미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단 도입 초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2006~2010년에 발급된 전자태그(60여만장)에 한해 2016년 3월까지 재발급 받으면 된다.


주유요금 1ℓ당 최대 40원 할인, 세차비·자동차 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또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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