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재합의 협상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30%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반위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합의 권고기간을 2~3년 차등을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경기의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기부진 극복을 위해 기간 연장을 대기업과의 자율합의를 우선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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