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공개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직무수행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함께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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