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측 "유씨 법정진술 찬성" 의견서 제출…국정원 직원 변호인은 반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가 유우성(34)씨 측이 요청한 피해자 진술 요청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협조자 김모(61)씨 측 변호인이 최근 유씨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지난 8일 열린 공판에 나와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직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협조자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유씨에게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 넓은 양해와 용서를 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씨의 피해자 진술 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여러차례 진술할 기회가 있었지만 유씨 스스로 이를 거부했고, 뒤늦게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굳이 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진술서 제출 등으로 대체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변호인에게 "유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듣고자 한다면 물어볼 사항과 증언할 내용을 정리해 신청서를 내달라"며 "신청서 검토 후 신문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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