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중장기적으로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된다. 현금인출기 출금한도는 높아지고, 기술보증기금이 구상채무에 대해 자체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70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금자동화기기(CD/ATM)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화기기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업계 등에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도 추진된다. 현재 기보는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기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기보가 자체적으로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현장 간담회와 수요자 조사, 30여개 관계기관 제안 등을 통해 3100건의 규제 목록 중 1659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받았다. 이 중 법령과 숨은 규제 등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으며, 28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544건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703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전체 1659건 전체 내용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 검토 이유, 근거 등을 공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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