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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3억 담보 대출시 1.5억→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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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단일화 된다.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도 없어진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로 실제로 얼마나 더 대출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A씨는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금리 연4.0%, 1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A씨의 경우 기존에는 LTV를 50% 적용받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LTV가 일괄적으로 70%까지 상향돼 최대 2억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6000만원 가량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이미 1금융권보다 LTV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우라면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대개 1금융권 주담대가 2금융권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한 것을 감안하면 A씨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DTI도 60%로 일괄 상향돼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DTI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향후 10년에서 60세까지(단, 대출만기 내)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33세 B씨가 만기 20년의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기존에는 10년간 소득증가율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만기인 20년까지 소득증가율을 적용한다.


10년간 소득증가율 31.8%를 적용하면 B씨의 소득 인정액은 4057만원으로 최대 3억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20년간 소득증가율 66.5%를 적용하면 B씨의 소득 인정액은 4664만원으로 최대 3억85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LTV·DTI 완화 조치를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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