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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권별 LTV 차등 폐지…2금융권 대출에 일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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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했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금융권 대출은 향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2금융권 대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인정했으나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24일 LTV가 다음달부터 70%로 일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인해 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LTV 한도는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제외하면 은행 및 보험의 한도는 50%에서 최대 60%까지다.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60%에서 최대 85%까지 적용받고 있어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업권별 LTV 한도가 70%로 일괄 적용될 경우 2금융권에 몰렸던 수요가 은행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2금융권 대출이 줄면서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계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 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85.6%를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용돼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금융권의 대출이 급격히 줄면서 실적 악화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2금융권의 LTV 한도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당초 대출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한도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종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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