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당선무효형 대상 범죄로 봐야”
2심은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4일 경남 함안·의령·합천이 지역구인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일정한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안씨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영향을 주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지만 2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로 봐야 함에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당선범죄로 봐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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