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확대 정책 등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가 우려감을 표명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가 우려감과 함께 반발하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이익중 일정부분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추가로 과세를 하겠다는 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골자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우려 =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임금과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즉 국내 투자와 종업원 임금인상을 통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대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은 투자 시점과 투자 규모, 투자 효과 등을 감안, 각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에 대한 과세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투자, 배당, 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정부정책에 우려감이 든다"며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 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기업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실상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사례와 정책이 있는 지 궁금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배당이 늘어도 국민에게 실제 전달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의 임금 인상 유도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는 새로운 노사 갈등의 씨앗(?) = 재계는 새롭게 도입되는 가계소득확대 세제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다. 제도가 2017년까지 한시적이지만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노사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B기업 관계자는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은 결국 임금협상 등 노사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향후 노사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이는 파업 등 새로운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기업 관계자는 "원가절감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율문제로 인해 이미 많은 기업의 채산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ㆍ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은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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