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일본 캐논사가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캐논사가 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캐논은 1995년 일본에서 '감광드럼과 프린터 본체의 연결방법 및 구조'와 관련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뒤 이듬해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을 마쳤다. 감광드럼은 레이저프린터 등에 쓰이며 인쇄 정보 패턴을 기록하는 부품이다.
앞서 1·2심은 알파켐이 캐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제품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명령하고 15억6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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