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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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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향후 1년 동안(2014년 8월1일~2015년 7월31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현 대상 기관의 유효 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신규 선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과 증권 단순매매 담당 기관은 23곳으로 현재보다 3곳 늘어난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은 종전 28개에서 26개로 2개 줄어든다. 증권대차 담당 기관은 현재와 같은 12곳이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증권대차 대상 증권사를 통안증권 대상기관인 증권사 중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안증권 대상 증권사를 3곳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 실적과 금융기관간 RP 거래 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 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했다.

대상 기관에 선정되려면, 은행과 증권사는 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은 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기존 통안증권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다.


다음은 대상 기관 명단.


<통안증권 경쟁입찰, 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비엔피파리바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비은행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도이치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비은행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증권금융


<증권대차>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아이엔지은행
▲비은행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생명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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