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부진기관 선정시 입찰 참여 제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잘하면 혜택을 더 주고, 부진하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한은은 오는 8월 1일부터 ▲인센티브 강화 ▲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초과 낙찰한도 확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시 대상기관별 응찰한도 설정 등 달라진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먼저 월단위로 통안증권 매매 우수 기관과 부진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은 경쟁입찰 발행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상위 30%에 드는 기관을 말한다.
한은은 대상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을 정해 놓고 참가자들의 응모 금액에 따라 물량을 배분한다. '모집Ⅰ'은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모집Ⅱ'는 우수 기관만을 상대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물량을 나눠준다. 한은은 이 때 우수 기관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모집Ⅱ' 비중을 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의 비중은 40%로 줄인다.
한은은 또 발행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중이 2% 미만인 부진 기관으로 두 번 연속 선정될 경우 해당월부터 다음달까지 한 달 간 통안증권 발행(경쟁입찰·모집) 및 중도환매, 증권단순매매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은은 이외에 통안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를 현행 발행 예정금액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통안증권 경쟁입찰 발행에서도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60%로 새로 설정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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