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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통상임금 포함 정기상여 기준 '올 4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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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 합의…24일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찬반 투표 진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 노사가 올해 4월 급여분부터 소급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24일 쌍용차는 전날 평택공장에서 열린 '제 16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올 4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 수당은 법원 판결 후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또 ▲기본금 3만원 인상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2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쌍용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오늘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별 개표에 따라 투표 결과는 오후 5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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