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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사전투표…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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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7·30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인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전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30일에 개인적 일정으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라면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 신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또 2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실시되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유세에도 적용된다.


다만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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