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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불법어업국 결정 6개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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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불법어업국 결정이 6개월 이후로 미뤄졌다.


23일(현지시간)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향후 6개월 동안 한국, 쿠라사오, 가나와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3개국에는 상황 개선을 위한 6개월의 시한을 주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한다"며 "만일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EU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U측은 2013년 11월 한국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이후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세우는 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최종 평가전까지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 지정시 수산물 수출 금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며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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