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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해수부 공무원 구속…'퇴직 후 해양회사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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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해수부 공무원 구속…'퇴직 후 해양회사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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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퇴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모 항만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해수부 소속 고위 공무원 권모(6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이모(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 2008∼2009년 전국적으로 이뤄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당시 참여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씨가 지난 2010년 퇴직해 해양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권씨 외에도 관련 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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