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졸피뎀' 복용 사실 인정 "내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
방송인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에이미 공소사실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이러지" "에이미 졸피뎀, 처벌받고 마약 완전히 끊기를" "에이미 졸피뎀, 마약이 무섭긴 무섭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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