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21일(현지시간) 자국 민항기를 대상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 6개국의 영공을 추가했다.
FAA는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마켓와치 등 언론매체가 전했다. FAA는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90발이 넘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FAA는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동경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경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 해상을 지난다. 동경 132도 서쪽은 북한에 가까운 동해 상공을 가리킨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동경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가 격추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항로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하늘길로 많이 이용됐지만 지난 3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된 이후 주요 항공사들은 이 항로를 우회했다. 한국 국적기는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영공으로는 운항하지 않고 있다.
FAA는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피트(약 6100m) 고도 아래에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리비아에 대해서도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FAA는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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