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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민원 있으면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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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서울시 최초로 토지 관련 민원 사전예약제 및 연장근무 시행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20일, 일요일에도 민원인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휴일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토지민원 있으면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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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로 '토지관련 민원 사전예약제 및 연장근무'를 3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어 이미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택지 공유토지분할 소유자로부터 사전민원예약 서비스를 요청받고 일요일도 출동했다.

20일 오후 5시 길음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유토지분할 관련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택지는 1959년8월19일 주택지 조성사업인가를 받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4.19 혁명 등으로 사업지구 내 사유 토지를 공유토지로 매각,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이 토지를 현재 운영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만들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주말 및 근무시간 이외에도 사전민원예약서비스 요청이 있을 시 맞춤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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