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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농구천재’ 정상헌, 살인범죄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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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내 쌍둥이 언니 살해·암매장 혐의 확정 판결…차량 트렁크 싣고 야산 암매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때 농구천재로 불리기도 했던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2)씨가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 물의를 일으키며 선수생활을 접었다. 그는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계를 꾸렸으며, 처가생활 과정에서 무시를 당하는 등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상가 권리금 문제로 다툰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숨진 쌍둥이 언니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 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기보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결과와 관련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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