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용카드사 주요 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카드관련 민원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 카드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각 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민원이 카드 일반 업무와 카드발급 등 기본적 업무에 치우치는 것은 카드사가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민원 유형에 따르면 카드 일반 업무가 56.2%, 카드발급이 11.4%를 차지했다. 카드사 기본업무에 대한 민원이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주요 업무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각 카드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고객은 이를 통해 카드발급 절차와 이용한도 부여 기준, 부가서비스 변경, 연체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간편히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민원인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했고 업무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토록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