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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다단계 판매 가격 제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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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암웨이가 소속된 다단계 판매원에게 최저 재판매 가격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또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해 판매활동이나 하위 판매원 모집활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단계판매원은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다단계 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자가 개인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행위에 해당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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