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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숙사, 일반인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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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미만 직장인 입주… 관리인으로 임명, 공동체 활성화 유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기숙사에 대학생 외에 일반인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2인 이상 사용조건 등으로 인해 공실이 줄어들지 않자 이같은 대안을 내놨다. 특히 입주하는 일반인이 관리인이 될 경우 임대료를 절반만 내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경우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공공기숙사, 일반인 입주 가능해진다 마포구 연남동(좌)과 노원구 공릉동(우)에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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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숙사 공급을 맡고 있는 산하 SH공사에 이같은 내용의 새 관리안을 통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학생으로 제한돼 온 입주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한 대목이다. 대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38세 미만의 직장인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공실을 줄이는 동시에 일반인들은 관리인으로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인1실 등 공동생활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입주를 꺼려해 공실이 꾸준히 발생하는 데다 별도의 관리인이 없어 공용공간 등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주택 관리를 맡는 일반은에게는 대신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SH공사가 운영 중인 연남(30실ㆍ30인), 공릉1(7실ㆍ14인), 공릉2(21실ㆍ41인), 갈현(23실ㆍ41인) 등 총 4곳 중 갈현기숙사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입주자 겸 관리인으로의 활동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관리를 맡는 일반 입주민 4명의 임대료를 20% 인하해줬다.


일반인 입주 조건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갈현기숙사에 관리인으로 지정된 일반인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의 38세 미만 무주택자 소유자로 제한된 점을 참고, 입주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월 임대료 인하폭을 2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은 확정됐다.

서울시는 또 기숙사가 기존 대학가 기숙사나 원룸에 비해 훨씬 저렴한 조건이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입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도록 했다. 반기당 20시간의 사회봉사시간을 30시간으로 늘렸다. 특히 공용공간 관리 등 단체 생활에 위배되는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퇴실이라는 지침도 추가했다.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장애인실 임대료도 일반실과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료 산정이 이뤄지는 탓에 편의를 위해 일반실보다 넓게 조성된 장애인실에는 그동안 높은 임대료를 부담토록 했다. 공릉2기숙사의 경우 일반 수급자의 월 임대료는 7만원 초반대, 장애인 수급자는 19만원대로 2배가 넘었고 비수급자 역시 각각 8만원, 23만원으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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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숙사 내 조성된 커뮤니티시설은 해당 자치구와의 무상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SH공사 직영 또는 유상임대로 운영토록 했다. 청소 등 관리가 미흡한 데다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일반인이 주거부담을 덜고 자발적으로 주택관리에 참여하면서 입주하게 되면 공실을 줄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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