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월18~27일 일제단속…아연 도금강판 등 4개 품목 997억원어치, 4만7334t, 대부분 중국산제품→국산둔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철강재의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20곳이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18~27일 전국을 대상으로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서 20개 업체, 997억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잡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값싼 수입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들여와 팔면서 원산지표지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은 미표시(21건), 부적정표시(3건), 손상표시(1건) 등이다.
품목별론 열연강판 및 후판업체 8곳(727억원어치)이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아예 붙이지 않았거나 단순가공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걸려들었다.
아연 도금강판업체 2곳(54억원어치)은 중국산제품에 붙은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떼어내고 단순가공한 뒤 새 상표를 붙여 원산지를 속였다.
철강재 원산지 손상표시(손상전)
형강업체 9곳(106억원어치)은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운송·작업과정에서 흠집이 난 채로 팔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붙여 팔다 단속망에 걸렸다.
스테인리스강판업체 4곳(110억원어치)은 중국산제품을 들여와 자르거나 가공한 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팔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달 뒤 현장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과 원산지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땐 철강재 수입액 또는 판매액의 10%, 또 한달 뒤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15%의 과징금을 물린다. 관세법 규정상 원산지표시를 어긴데 따른 과징금은 최고 3억원까지 물릴 수 있게 돼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이끌어 이 같은 불법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기관들끼리 관련정보를 주고받고 합동으로 단속을 펴 수입통관 때부터 국내유통~ 최종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막을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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