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이어 두번째 잊힐 권리 도입…국내 포털은 여전히 '신중'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야후재팬이 인터넷 사용자가 사망하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도 망자의 사이버 흔적을 지우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 포털은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야후재팬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그와 관련된 디지털 흔적을 없애주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사망해 더 이상 관리가 어려울 경우 망자의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잡음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야후재팬은 사용자의 죽음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면 연결된 모든 전자 지갑 계정을 폐쇄하고, 가입돼 있던 망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메시지도 모두 삭제한다. 고별 메시지를 통해 팔로어와 친구들에게 죽음을 알려 망자의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야후 엔딩 서비스는 누구나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4월 구글도 사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데이터를 가족 등 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는 '휴면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사용자는 휴면 계정 관리를 통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면 된다.
구글은 사용자가 정한 기간 한 달 전 사용자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림 메시지를 띄우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기간은 다시 연기된다. 사용자 장기간 부재 시나 계정에 접속할 수 없을 때는 가족 등 타인의 이메일을 알림 수신자로 정할 수도 있다.
검색엔진 업체들의 이 같은 조치는 망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무분별한 퍼나르기와 신상털기가 난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번 야후재팬과 구글 등 대표 검색엔진들이 잊힐 권리 확산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포털들도 야후재팬의 이번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야후재팬과 구글 등이 망자의 데이터를 지우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잊힐 권리가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 정책으로 자리 잡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망자가 유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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