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 금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올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터미널 등 군민이 많이 모이는 곳과 각 읍·면사무소, 주요 지역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게첨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4년에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위해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신고 참여 행사를 내달 6일까지 개최한다.
참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의 팝업창 또는 배너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완도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내달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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