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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통지…납부기한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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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는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지난해(1조1317억 원)보다 7.9%(893억원) 증가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 2400억원) 대비 5.1%(166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5억원, 송파구 10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69억원)이며, 다음은 도봉구(201억원), 중랑구(218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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