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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보험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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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도 건강보험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복지포인트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법제처가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보험료에서 제외시키도록 유권해석하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현물적 비용이라고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안맞는다”면서 “어떤 사람은 복지포인트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령에 의해서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을 위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 징수와 심사가 분리된 현재 보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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