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병언에 올인' 檢, 쌓이는 미제사건에 속수무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인천지검 미제사건 7193건 연초보다 2배 늘어…부산·광주지검도 증가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과 해운업계 비리로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자칫 일반 사건의 부실한 처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과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해운업계 전반을 수사하는 부산지검을 중심으로 미해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실소유주와 해운비리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인천지검의 지난달 기준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연초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3월 인천지검의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으로 월별로 증감이 교차해 왔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 4월 이후부터는 매월 1000건 이상씩 미해결 사건이 늘고 있다. 1·4분기 전국 검찰청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인 13.5%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인력이 집중 배치되고 이들의 신병확보가 장기화 되면서, 수사 개시조차 하지 못한 각종 고소·고발 건과 폭행·사기·횡령·배임 등의 형사사건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배치된 검사와 수사관은 110여명으로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개월동안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등의 행적을 쫓아 온 검찰이지만 아직 이들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와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지검은 올해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고, 목포지청도 같은 기간 679건에서 1145건으로 68.6% 늘었다.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인 것으로 나타나 연초 평균보다 60.7% 큰 폭으로 올랐다.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검찰의 미해결 형사사건 적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인천지검은 지난해보다 146.5% 늘었고 광주지검은 74.3%, 목포지청은 77.5%, 부산지검은 30.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이 12.4%에 그친 것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인력이 그 쪽으로 집중배치 돼 일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유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팀을 축소할 수도 없어 이 같은 미제사건 증가로 인한 여파는 상당기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보강밖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