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구속영장 만료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경은 회의에서 유씨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전국 검찰, 해경과 함께 신도, 친인척 등 모든 주변인물의 주거지, 차량 시설을 탐문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검거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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