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투자은행으로 속이며 한국 기업에 접근,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코트라는 13일 "두바이 금융감독원이 이런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국내 A사도 이런 수법에 속아서 5만 3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사기꾼은 투자은행으로 속여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이메일을 통해 접근했다. 이들은 대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일종의 보증보험을 들면 낮은 이율로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수수료를 현지 변호사의 신탁계좌에 입금하라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두바이 무역관에는 현지 업체로부터 보증보험을 들고나면 낮은 이자로 수십만~수백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한국업체의 사실 여부 파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UAE는 법적으로 기업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세부적인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 확인이 매우 어렵다.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송부받아 해당 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이 밖에도 왕가의 지인으로 미공개 사업에 투자기회가 있다거나 거액의 예금증서를 보여주며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먼저 송금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또한, 구직 희망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UAE 비자 절차와 입국 등에 필요한 서류작업 비용으로 5000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는 순간 자취를 감추는 사기도 주의하라고 코트라는 당부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위조 수법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사기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거래 시 해당 관청이나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사 웹페이지나 서류 등을 잘 확인해봐야 하며 이메일을 통한 거래보다는 전화 통화 및 실제 방문을 통해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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