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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직구물품 반품 때 수출신고, 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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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할 수 있게 관련제도 및 절차 고쳐 14일부터 시행…통관포털(UNI-PASS)도 손질해 도울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직접구매물품 반품 때 수출신고는 물론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기 쉬워진다


관세청은 13일 외국직접구매물품 반품 때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하고 수입 때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와 절차를 고쳐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돌려주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느는 가운데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환급건수는 ▲2010년 127건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엔 833건으로 급증세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로 외국에서 산 가방에 결함이 있어 반품할 경우 수입통관 때 낸 관세 등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에게 증빙서류를 내고 수수료까지 줘야했다.


관세 등이 물품 값의 20%쯤 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 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수수료까지 줘야해 민원인들 불만이 적잖았다.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으려 할 땐 가까운 세관을 찾아가 ‘신고인 부호’를 받은 뒤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내면된다.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때 필요한 통관부호로 그동안 개인에겐 발급되지 않았다. 또 수출신고는 당초 수입신고한 내역을 참조해서 하면 편하다.


반품을 할 경우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래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내면 된다. 세관은 해당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비행기에 물품이 실린 것을 확인, 환급금을 준다.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도 손질, 외국직접구매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저절로 입력되도록 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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