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시아나, 사이판노선 10월14일부터 운항정지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4일부터 7일간 제주항공 이용하면 사이판 갈 수 있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 노선이 10월14일부터 7일간 운항 정지된다.


운항정지 기간 동안 승객들은 제주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10월14일부터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이 운항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했다. 하지만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이어 아시아나는 국토부에 이를 허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아시아나항공에 사이판 노선에 한해 7일간 운항정지 처분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세월호 참사 등 안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사가 담겨 있는 처분이다.


다만 아시아나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행정처분심의위는 1개월 만에 다시 열렸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인천~사이판 노선이 아시아나의 단독 노선이라는 점에서, 사이판 교민과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는 기간에 맞춰 운항 정지 기간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항공은 10월1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운항한다.


아시아나는 하루 2차례 사이판 노선에 항공기를 띄우고 있으며 운항정지시 30억~40억원 가량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례없는 중징계에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도 5일간 항공기 1대를 운항 정지토록 조치했다. 이스타는 지난 1월 항공기 출입문 경고등 켜졌음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