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前 임원, 실형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방송 편의를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과 구매담당자(MD)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47)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여원을, 전 MD 정모씨(44)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롯데홈쇼핑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며 “갑을관계를 통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TV홈쇼핑 방송편성에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씨는 2007~2010년 같은 명목으로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