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방송 편의를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과 구매담당자(MD)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47)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여원을, 전 MD 정모씨(44)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롯데홈쇼핑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며 “갑을관계를 통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TV홈쇼핑 방송편성에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씨는 2007~2010년 같은 명목으로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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