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도곡역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역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가 진화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