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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변사체 검시? 檢 “앞으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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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검사·여수사관 ‘모성 보호지침’ 마련…출산 1년까지 당직업무도 제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신한 여성 검사나 수사관은 앞으로 변사체 검시나 당직 업무에서 제외된다.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단장 김진숙)은 11일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월 현재 여성 검사는 532명으로 전체 검사의 27%, 여성 수사관은 910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17%에 이른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여성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배려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처럼 민감한 시기에도 험하고 고된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은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그 사진을 볼 경우 모체나 태아에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사 사건 수사지휘나 변사체 검시 업무에서 제외된다.


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유 수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직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보직,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한편 대검 검찰미래기획단 여성정책팀은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전담을 맡은 선배 여검사 4명이 후배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제2회 검찰 릴레이 포럼을 10일 개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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