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검찰이 조직폭력배의 간부급 인사가 권총을 소지했다가 압수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전국구 폭력단체의 실세 중 한 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소지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말라”며 A씨로부터 권총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고소인이 협박 당시 권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실제 총기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내사를 진행했다.
발견된 권총은 1991~1993년 미국에서 제조된 25구경, 6연발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께 지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섞여 실수로 들어와 자신에게 갖고 있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은 화약반응 등을 분석해 최근 권총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이 관세청 등과 함께 밀수한 총기를 항구에서 압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총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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