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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뭐에요?"…미래부·방통위, '대국민' 홍보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이용자인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만약 유통점 관계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달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ictmarket.or.kr)에 접속해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단말기유통법 주요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방통위와 미래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와 같은 홍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법 시행에 따른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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