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IP 담보대출' 지원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예비 창업자에게 유리한 전용 기술평가모형이 만들어져 이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도 등을 평가한 뒤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따져 담보 가액을 잡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진 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위는 이를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예비 창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모형이 개발된다. 지금까진 기술보증기금에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전용 평가모형이 없어 예비 창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키로 했다. 이는 창업의지, 사업아이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예비 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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