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의 관리범위설정 등 3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를 점수화해 지정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의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녹색물류협의기구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선정되려면 물류시설·운송수단 등 관리수준, 사업계획·추진실적, 효과분석·정부보고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31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센터(http://gl.ts2020.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업은 10월25일 발표된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에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우선 입주하거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물류업계가 지입, 위·수탁 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이라면서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되면 물류비 절감과 온실가스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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