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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꼭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꼭 알아둬야할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원화결제는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 가량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원화결제시에는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가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SMS서비스는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훼손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자, 마스터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카드이므로 귁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도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출발전에는 해외여행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가입시에는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전은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환전된 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화 종류에 따라 최소 30% 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에서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자수표 회사별 분실신고·재발행센터 연락처는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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