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별장 성접대사건 동영상 여성은 바로 나다" 재수사 고발장 제출
지난 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의 내막이 풀릴 단초가 생겼다.
8일 지난해 큰 파문을 불러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관련 여성 중 한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모(37)씨가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자 윤모씨(53)와 김모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의 1차 수사 결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며 "성폭력범죄를 추방하는 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접대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은 바로 나"라고 토로까지 했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동영상 등장 인물에 대해 “내가 아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씨는 그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이 너무 흐릿해 긴가민가했다. 이후 원본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 내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번복할 용기도 없었고, 여성으로서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다.
건설업자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건설업자 윤씨는 성폭행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윤모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현 정부 최고위직 인사로 의심받아 온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전격 사퇴를 하며 일단락 됐다.
당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고위층 성접대 관련자로 허준영의 이름이 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음해입니다. 저는 성접대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미진함이 남았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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