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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흡연, 환풍기 켜도 이웃집에 퍼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전파 5분이내…위·아랫집도 환풍기 같이 켜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아파트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환풍기를 작동하더라도 위·아랫집으로 5분내로 담배연기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퍼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를 방지하려면 위·아랫집도 환풍기를 켜야 한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특성연구'에 따르면 화장실 흡연시 환풍기를 켜면 30분 이상 시간이 지나야 미세물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층과 위 2개층이 환풍기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세물질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석 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소음 유지관리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 흡연 정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니코틴과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 농도가 피운 담배 개피 수에 비례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흡연 오염물질인 니코틴은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의 농도가 13.7 ug/㎥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194.5 ug/㎥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 약 1300 ug/㎥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약 9900 ug/㎥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담배 2개피를 흡연한 경우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으나, 10개피를 피운 경우는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건강한 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환기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 환풍기 켜도 이웃집에 퍼진다 ▲환기조건에 따른 흡연 오염물질 확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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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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