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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고기 잡는 원양어선, 어획 증명서가 없어서 귀향 못하는 '슬픈 사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이빨고기 잡는 원양어선, 어획 증명서가 없어서 귀향 못하는 '슬픈 사연' ▲멸종희귀종 때문에 귀향하지 못하는 사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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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빨고기 잡는 원양어선, 어획 증명서가 없어서 귀향 못하는 '슬픈 사연'

이빨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이 화제다.


이빨고기는 멸종위기종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어획량과 조업지역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잡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서 20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7개월째 엔진도 꺼진 상태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빨고기를 잡는 배는 자국 정부의 증명서가 있어야 정식으로 통관이 가능한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원양어선이 귀향을 못하고 있다.


이 원양어선은 '원양어선 인성 7호'로 불리고 메로(이빨고기)를 잡는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인데, 해수부는 인성7호가 아르헨티나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가서 불법조업을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합법조업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항구에서 고기를 몰수당하게 되기 때문에 원양어선 인성 7혼는 현재 7개월째 항구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조업 문제가 확인될때까지 증명서 발급은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원양어선 측은 "불법 조업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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